방심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과징금 확정

입력 2024.03.11 (18:30) 수정 2024.03.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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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과 같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법정제재 의견을 낸 반면,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보도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역시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 의견이 모아진 YTN ‘더뉴스 1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 OBS TV ‘OBS 뉴스 0’와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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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8:30:50
    • 수정2024-03-11 18:33:03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과 같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법정제재 의견을 낸 반면,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보도가 큰 차이가 없는데 MBC는 과징금이고 어떤 곳은 주의”라며 “내용 수정과 사과한 점을 반영했다는데 방송사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지 (방심위가)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권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외교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국익인데, MBC 보도 행태는 국익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며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만 얘기할 수는 없다. 공영방송이 사과도 정정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줄여줄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역시 방송소위에서 법정제재 의견이 모아진 YTN ‘더뉴스 1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 OBS TV ‘OBS 뉴스 0’와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주의’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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