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악취 10년 피해…법원 “구청이 1억 3천만 원 배상”

입력 2024.03.11 (19:10) 수정 2024.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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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해당 구청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진구 주민 A가 광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하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일으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 씨가 쓴 복구 비용 1억 2천만 원과 함께 위자료 1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2010년부터 건물 안팎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렸고, 건물 주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조사 결과, 건물 옆 계단 아래에 묻혀 있던 하수관 밖으로 오수가 새어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어 나온 오수는 A 씨 건물 내부로 흘러갔고, 오랜 기간 누수가 이어져 지반 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A 씨는 건물 복구 공사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썼고,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진구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항소했지만, 이후 광진구청은 "애초 항소할 뜻이 없었지만 변호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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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구 악취 10년 피해…법원 “구청이 1억 3천만 원 배상”
    • 입력 2024-03-11 19:10:28
    • 수정2024-03-13 17:19:55
    사회
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해당 구청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판사 이회기)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진구 주민 A가 광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하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피해를 일으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A 씨가 쓴 복구 비용 1억 2천만 원과 함께 위자료 1천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진구에 위치한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2010년부터 건물 안팎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렸고, 건물 주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조사 결과, 건물 옆 계단 아래에 묻혀 있던 하수관 밖으로 오수가 새어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어 나온 오수는 A 씨 건물 내부로 흘러갔고, 오랜 기간 누수가 이어져 지반 침하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2차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A 씨는 건물 복구 공사 등으로 1억 2천만 원을 썼고,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진구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항소했지만, 이후 광진구청은 "애초 항소할 뜻이 없었지만 변호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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