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첫 재판, 오늘 오후 시작

입력 2024.03.12 (0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판부도 바뀌었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첫 재판, 오늘 오후 시작
    • 입력 2024-03-12 01:00:28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늘 오후 2시에 엽니다.

법원은 지난 1월 11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변동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2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다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 수임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9일 새로운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한 결과, 법원은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판부 중 한 명이었던 고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재판부도 바뀌었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