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참석에 대장동 재판 지각…22분 만에 종료

입력 2024.03.12 (11:57) 수정 2024.03.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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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나오지 않았다가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지만, 이 대표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 시간 변경을 전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잡아 놓은 오는 19일뿐 아니라 26·29일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증인인 유 씨의 출석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유 씨는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유 씨는 폐문 부재로 증인 소환이 안 됐는데 세 날짜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씨가 뜻을 꺾지 않는다면 총선 전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공판기일은 공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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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대위 참석에 대장동 재판 지각…22분 만에 종료
    • 입력 2024-03-12 11:57:41
    • 수정2024-03-12 16:06:54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허가 없이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나오지 않았다가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지만, 이 대표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 개정 시간 변경을 전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잡아 놓은 오는 19일뿐 아니라 26·29일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재판부에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반대 신문 자체가 공통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묻자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에 기일 외 증인신문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일 외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에서 그 조서를 증거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그냥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증인인 유 씨의 출석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유 씨는 재판부에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가 증인이나 피고인의 선거 관련 입장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유 씨는 폐문 부재로 증인 소환이 안 됐는데 세 날짜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씨가 뜻을 꺾지 않는다면 총선 전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공판기일은 공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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