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시작…부부 모두 출석
입력 2024.03.12 (15:45)
수정 2024.03.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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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1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어떤 입장을 소명할 계획인지", "재산분할 청구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최 회장도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1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어떤 입장을 소명할 계획인지", "재산분할 청구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최 회장도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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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1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어떤 입장을 소명할 계획인지", "재산분할 청구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최 회장도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늘(1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어떤 입장을 소명할 계획인지", "재산분할 청구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뒤이어 최 회장도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 또한 1조 원대에서 약 2조 원대로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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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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