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상반기 채용 시작, 주의할 점은?
입력 2024.03.12 (19:37)
수정 2024.03.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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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 등 각 기업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 과정에서 취업 사기나 채용 갑질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면서요?
[앵커]
취업 경쟁에 갑질까지,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기업의 행태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직자들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최근에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 중개인, 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앵커]
무엇보다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는 관련 법 적용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앵커]
네, 오늘은 상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취업할 때 주의점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 등 각 기업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 과정에서 취업 사기나 채용 갑질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면서요?
[앵커]
취업 경쟁에 갑질까지,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기업의 행태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직자들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최근에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 중개인, 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앵커]
무엇보다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는 관련 법 적용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앵커]
네, 오늘은 상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취업할 때 주의점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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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 등 각 기업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 과정에서 취업 사기나 채용 갑질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면서요?
[앵커]
취업 경쟁에 갑질까지,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기업의 행태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직자들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최근에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 중개인, 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앵커]
무엇보다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는 관련 법 적용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앵커]
네, 오늘은 상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취업할 때 주의점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 등 각 기업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취업 과정에서 취업 사기나 채용 갑질을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면서요?
[앵커]
취업 경쟁에 갑질까지,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기업의 행태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직자들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최근에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취업 중개인, 이른바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앵커]
무엇보다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 대상으로는 관련 법 적용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앵커]
네, 오늘은 상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취업할 때 주의점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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