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입력 2024.03.12 (22:00) 수정 2024.03.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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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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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낙선 위해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사 대표 고발
    • 입력 2024-03-12 22:00:12
    • 수정2024-03-12 22:18:15
    뉴스9(대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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