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SNS] ‘고양이 사진’ 내면 벌금 면제…미 도서관 이색 이벤트

입력 2024.03.13 (06:52) 수정 2024.03.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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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대여 도서를 분실했거나 장기간 연체해도 이것의 사진만 내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미국의 한 도서관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에 있는 우스터 공립 도서관, 최근 이 도서관이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벌금 면제 이벤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도서를 제대 반납하지 못해 연체료를 내야 하거나 책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고양이 사진만 보여주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이벤트입니다.

굳이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직접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내도 되고 고양잇과 동물인 사자나 호랑이, 또는 자신의 반려견 등 어떤 동물의 그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해당 도서관이 이러한 이색 이벤트를 도입한 계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봉쇄 기간 대출 도서를 잃어버렸거나 쌓여가는 연체료 부담으로 팬데믹 끝난 이후에도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이용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고양이 사진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도서관 회원 400여 명의 벌금이 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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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3 06:52:50
    • 수정2024-03-13 0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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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대여 도서를 분실했거나 장기간 연체해도 이것의 사진만 내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미국의 한 도서관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에 있는 우스터 공립 도서관, 최근 이 도서관이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벌금 면제 이벤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도서를 제대 반납하지 못해 연체료를 내야 하거나 책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고양이 사진만 보여주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이벤트입니다.

굳이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직접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내도 되고 고양잇과 동물인 사자나 호랑이, 또는 자신의 반려견 등 어떤 동물의 그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해당 도서관이 이러한 이색 이벤트를 도입한 계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봉쇄 기간 대출 도서를 잃어버렸거나 쌓여가는 연체료 부담으로 팬데믹 끝난 이후에도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이용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고양이 사진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도서관 회원 400여 명의 벌금이 면제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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