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암 환자 가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4.03.13 (08:28) 수정 2024.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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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 등록돼있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시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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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암 환자 가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2024-03-13 08:28:34
    • 수정2024-03-13 09:59:13
    뉴스광장(청주)
청주시의회가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 등록돼있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시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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