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암 환자 가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24.03.13 (08:28)
수정 2024.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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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 등록돼있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시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 등록돼있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시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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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의회, ‘암 환자 가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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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국민의힘 이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 등록돼있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시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청주시에 주민 등록돼있는 18세 이상 저소득층 암 환자가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시가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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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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