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중 ‘진도사건’ 희생자 6명 피해 인정 보류

입력 2024.03.13 (08:58) 수정 2024.03.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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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가운데 6명의 피해 사실 인정을 보류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12일) 제7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진도 사건’ 희생자 41명 가운데 35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6명 가운데 2명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4명은 지난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 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보류 처리했습니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6명에 대해서도 1979년~1981년 경찰 기록에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 앞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 약 30명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실화해위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이들 가운데 4명을 면담했고, 다음 달 2일 정식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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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3 08:58:17
    • 수정2024-03-13 08:59:23
    사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가운데 6명의 피해 사실 인정을 보류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12일) 제7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진도 사건’ 희생자 41명 가운데 35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회복 조처 등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6명 가운데 2명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4명은 지난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 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각각 보류 처리했습니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살해된 사건입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6명에 대해서도 1979년~1981년 경찰 기록에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 앞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회원 약 30명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실화해위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 20분 동안 이들 가운데 4명을 면담했고, 다음 달 2일 정식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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