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절도·사고까지…심야 무법 질주

입력 2024.03.13 (19:40) 수정 2024.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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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무면허에 음주 운전, 절도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청주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한 승용차가 중앙선과 차선을 마구 넘나듭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약 5km를 무법 질주하던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하더니 급히 방향을 틀어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받고서야 멈춥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행범 체포된 60대 A 씨는 한 번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3%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가 몰던 승용차도 근처에 있던 다른 운전자의 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에 취해 이곳을 지나던 A 씨는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있던 차를 훔쳐 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를 훔쳐 몰다 사고까지 낸 겁니다.

A 씨는 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오승/청주 상당경찰서 교통과장 : "차량이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평생 동안 면허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법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화면제공:청주시·청주 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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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무면허·절도·사고까지…심야 무법 질주
    • 입력 2024-03-13 19:40:47
    • 수정2024-03-13 21:07:25
    뉴스7(청주)
[앵커]

청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무면허에 음주 운전, 절도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청주의 한 주택가 도로입니다.

한 승용차가 중앙선과 차선을 마구 넘나듭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그 뒤를 바짝 쫓습니다.

약 5km를 무법 질주하던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하더니 급히 방향을 틀어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받고서야 멈춥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행범 체포된 60대 A 씨는 한 번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3%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A 씨가 몰던 승용차도 근처에 있던 다른 운전자의 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에 취해 이곳을 지나던 A 씨는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있던 차를 훔쳐 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차를 훔쳐 몰다 사고까지 낸 겁니다.

A 씨는 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오승/청주 상당경찰서 교통과장 : "차량이 없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추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평생 동안 면허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법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화면제공:청주시·청주 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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