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선주,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심초사’

입력 2024.03.14 (07:40) 수정 2024.03.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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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어선까지 확대되면서 영세 선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거친 환경 때문에 늘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항을 준비 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10명 미만입니다.

오징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은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5인 이상 선원이 탄 배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했는데, 이제는 선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연근해 영세 어선은 4천 9백여 척에 달합니다.

[김월광/부산 채낚기 선주협회장 : "우리 채낚기 어선들은 80여 척 이상 감척해달라고 해수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따라온다면 더더욱 오징어 업계는 조업을 포기하고…."]

50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해 2022년부터 법 적용을 받은 대형선망업계 역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과 기상 변화 같은 돌발 여건 등 어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한창은/대형선망수협 상임이사 :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육상과는 달리 즉각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업 단체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오늘(14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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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선주, 중대재해처벌법에 ‘노심초사’
    • 입력 2024-03-14 07:40:38
    • 수정2024-03-14 08:39:59
    뉴스광장(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어선까지 확대되면서 영세 선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거친 환경 때문에 늘 사고에 노출돼 있는데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항을 준비 중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

선원 대부분이 외국인인데, 10명 미만입니다.

오징어 어획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주들은 고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5인 이상 선원이 탄 배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했는데, 이제는 선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 연근해 영세 어선은 4천 9백여 척에 달합니다.

[김월광/부산 채낚기 선주협회장 : "우리 채낚기 어선들은 80여 척 이상 감척해달라고 해수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따라온다면 더더욱 오징어 업계는 조업을 포기하고…."]

50인 이상의 선원이 승선해 2022년부터 법 적용을 받은 대형선망업계 역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과 기상 변화 같은 돌발 여건 등 어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한창은/대형선망수협 상임이사 :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육상과는 달리 즉각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업 단체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오늘(14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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