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마약 투약 혐의 60대 징역형
입력 2024.03.14 (07:49)
수정 2024.03.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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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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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시술·마약 투약 혐의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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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07:49:56
- 수정2024-03-14 08:28:42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성형외과에서 면허 없이 비뇨기과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병원 상담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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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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