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 6월
입력 2024.03.14 (07:51)
수정 2024.03.14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당시 시속 80km 도로에서 100km로 운행해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당시 시속 80km 도로에서 100km로 운행해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속카메라 과수원에 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 6월
-
- 입력 2024-03-14 07:51:16
- 수정2024-03-14 08:24:04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50대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당시 시속 80km 도로에서 100km로 운행해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천 5백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당시 시속 80km 도로에서 100km로 운행해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고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