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예외”

입력 2024.03.14 (11:20) 수정 2024.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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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의견조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사무국 의견조회 소식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ILO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 4월 비준한 ILO 제29호 협약에서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고용부는 “일부에서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했으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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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예외”
    • 입력 2024-03-14 11:20:26
    • 수정2024-03-14 11:22:10
    사회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에 의견조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협의회의 ILO 사무국 의견조회 소식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ILO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021년 4월 비준한 ILO 제29호 협약에서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고용부는 “일부에서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했으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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