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예비후보 1명 고발
입력 2024.03.14 (22:03)
수정 2024.03.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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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후보를 도운 사람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 사이 해당 후보의 홍보물 400부 이상을 아파트에 놔두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후보를 도운 사람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 사이 해당 후보의 홍보물 400부 이상을 아파트에 놔두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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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예비후보 1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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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4 22:03:46
- 수정2024-03-14 22:06:15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후보를 도운 사람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 사이 해당 후보의 홍보물 400부 이상을 아파트에 놔두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 후보를 도운 사람 2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하순부터 2월 초 사이 해당 후보의 홍보물 400부 이상을 아파트에 놔두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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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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