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관리

입력 2024.03.15 (08:16) 수정 2024.03.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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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등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집단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도 추진합니다.

올해 1월과 2월 접수된 대구·경북의 노동법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4천7백여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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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관리
    • 입력 2024-03-15 08:16:54
    • 수정2024-03-15 09:02:15
    뉴스광장(대구)
대구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등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집단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도 추진합니다.

올해 1월과 2월 접수된 대구·경북의 노동법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4천7백여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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