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36명 45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입력 2024.03.15 (10:37) 수정 2024.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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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30여 명이 45년 만에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받고 명예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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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기소유예 36명 45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 입력 2024-03-15 10:37:27
    • 수정2024-03-15 10:50:17
    930뉴스(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30여 명이 45년 만에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받고 명예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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