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소유예 36명 45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입력 2024.03.15 (10:37)
수정 2024.03.15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30여 명이 45년 만에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받고 명예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기소유예 36명 45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
- 입력 2024-03-15 10:37:27
- 수정2024-03-15 10:50:1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30여 명이 45년 만에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받고 명예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1980년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88명으로 늘었습니다.
-
-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김애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