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농가당 최대 3천여만 원

입력 2024.03.15 (11:00) 수정 2024.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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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축산 농가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축산 도우미'는 농가가 경조사나 질병, 사고 등으로 축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주인을 대신해 축사를 관리합니다.

도우미 지원 대상은 우사와 돈사, 양계장 등을 한 달에 20일 이상 운영하는 축산농가입니다.

대상에 선정된 농가에는 도우미 고용 인건비로 1년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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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축산농가 도우미’ 운영…농가당 최대 3천여만 원
    • 입력 2024-03-15 11:00:54
    • 수정2024-03-15 11:16:19
    930뉴스(춘천)
강원도가 올해 8억 원을 투입해 '축산 농가 도우미'를 운영합니다.

'축산 도우미'는 농가가 경조사나 질병, 사고 등으로 축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주인을 대신해 축사를 관리합니다.

도우미 지원 대상은 우사와 돈사, 양계장 등을 한 달에 20일 이상 운영하는 축산농가입니다.

대상에 선정된 농가에는 도우미 고용 인건비로 1년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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