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03.15 (17:12) 수정 2024.03.15 (1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온 오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4-03-15 17:12:25
    • 수정2024-03-15 17:17:07
    뉴스 5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과 상담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혐의를 부인해 온 오 씨는 선고 이후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