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30대 남성에 벌금형
입력 2024.03.18 (08:08)
수정 2024.03.18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북구의 아파트에서 남의 집 문을 계속 두드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북구의 아파트에서 남의 집 문을 계속 두드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관 폭행 30대 남성에 벌금형
-
- 입력 2024-03-18 08:08:28
- 수정2024-03-18 08:27:56
대구지방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북구의 아파트에서 남의 집 문을 계속 두드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구의 북구의 아파트에서 남의 집 문을 계속 두드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