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신고하자 흉기로 보복…7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24.03.18 (08:43)
수정 2024.03.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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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3/18/20240318_W9C62B.jpg)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자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불법 촬영과 보복 상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휴대전화로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다음 날 새벽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그제(16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불법 촬영과 보복 상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휴대전화로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다음 날 새벽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그제(16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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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신고하자 흉기로 보복…70대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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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8 08:43:25
- 수정2024-03-18 0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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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자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불법 촬영과 보복 상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휴대전화로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다음 날 새벽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그제(16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불법 촬영과 보복 상해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쯤 휴대전화로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다음 날 새벽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그제(16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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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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