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신고’ 뒤 미등기 사례 66.9% 감소…미등기 비율도 줄어

입력 2024.03.18 (11:38) 수정 2024.03.18 (1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신고만 하고 막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전년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상반기(2,597건)보다 66.9%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체 거래에서 미등기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2년 상반기 1.57%, 22년 하반기 1.26%, 지난해 상반기 0.5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 거래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도 공개되면서 등기 의무에 대한 인식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 거래 신고 뒤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져 왔고, 이에 국토부는 등기정보 공개와 거래 과정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3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시 ‘동’ 등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개거래보다 미등기 비율이 높은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조사가 진행돼 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28억 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15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편법 증여에 활용하거나, 은행에서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뒤 분양권 거래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된 위법 의심 사례들을 국세청과 각 지자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 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래 신고’ 뒤 미등기 사례 66.9% 감소…미등기 비율도 줄어
    • 입력 2024-03-18 11:38:06
    • 수정2024-03-18 12:04:49
    경제
거래 신고만 하고 막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 거래가 전년보다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상반기(2,597건)보다 66.9%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체 거래에서 미등기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22년 상반기 1.57%, 22년 하반기 1.26%, 지난해 상반기 0.5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미등기 아파트 거래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도 공개되면서 등기 의무에 대한 인식이 커진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 거래 신고 뒤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 아니냐는 의심이 이어져 왔고, 이에 국토부는 등기정보 공개와 거래 과정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3일부터는 아파트 실거래 시 ‘동’ 등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중개거래보다 미등기 비율이 높은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조사가 진행돼 8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28억 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자녀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15억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금을 편법 증여에 활용하거나, 은행에서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받은 뒤 분양권 거래에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된 위법 의심 사례들을 국세청과 각 지자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 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