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입력 2024.03.18 (19:40) 수정 2024.03.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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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은 내일(19일)입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다만 발령 대상 전공의 가운데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자 공시송달을 통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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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 입력 2024-03-18 19:40:54
    • 수정2024-03-18 19:55:03
    사회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 명의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은 내일(19일)입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다만 발령 대상 전공의 가운데 집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자 공시송달을 통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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