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 찬양 자료’ 올린 50대 집유
입력 2024.03.19 (07:50)
수정 2024.03.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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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약 2년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모두 26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약 2년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모두 26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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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북한 찬양 자료’ 올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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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9 07:50:32
- 수정2024-03-19 08:01:55
울산지방법원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약 2년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모두 26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약 2년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모두 26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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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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