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52%↑
입력 2024.03.19 (10:15)
수정 2024.03.19 (1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전년보다 6.45%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3.25% 상승했습니다.
대전과 경기,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전년보다 6.45%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3.25% 상승했습니다.
대전과 경기,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52%↑
-
- 입력 2024-03-19 10:15:55
- 수정2024-03-19 10:18:0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전년보다 6.45%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3.25% 상승했습니다.
대전과 경기,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전년보다 6.45%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서울은 3.25% 상승했습니다.
대전과 경기,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