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관위, 무소속 후보 대상 추천장 교부

입력 2024.03.19 (10:43) 수정 2024.03.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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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무소속 출마자는 선관위가 검인한 공식 추천장에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과 서명을 받아 정식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 공천자는 공천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검인 없는 추천장 사용이나 허위 추천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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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선관위, 무소속 후보 대상 추천장 교부
    • 입력 2024-03-19 10:43:44
    • 수정2024-03-19 13:04:11
    930뉴스(춘천)
강원도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합니다.

무소속 출마자는 선관위가 검인한 공식 추천장에 해당 선거구 주민등록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과 서명을 받아 정식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 공천자는 공천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검인 없는 추천장 사용이나 허위 추천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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