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관련…금감원, NH투자증권 압수수색

입력 2024.03.19 (11:39) 수정 2024.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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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늘(19일)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은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번 특사경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지난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로는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 2,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파두가 부진한 실적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고, 상장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의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이후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 순이익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모 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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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11:39:38
    • 수정2024-03-19 11:46:04
    경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오늘(19일)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상장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측은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이번 특사경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지난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로는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 2,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파두가 부진한 실적을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고, 상장 심사를 진행한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의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이후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 순이익을 토대로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모 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 1,000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며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NH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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