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소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비판 보도 MBC에 법정제재

입력 2024.03.19 (14:43) 수정 2024.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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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19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해 다시 비판적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인용 보도 과징금 1.4억원…"초유의 정치심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공영방송이 메인뉴스에서 자사 입장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뉴스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고, 황성욱 상임위원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위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방송소위 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회의 진행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해당 보도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었다”며 “반론도 충실하게 반영했는데 MBC에만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달 1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앵커 뒷배경에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8월 10일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 방송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특보로 전하면서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특보 MBC 뉴스’(1월 2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필요하게 고인의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뉴스9)와 MBC(실화탐사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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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9 14:43:47
    • 수정2024-03-19 1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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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19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해 다시 비판적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인용 보도 과징금 1.4억원…"초유의 정치심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가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법정제재 의견을 내면서 “공영방송이 메인뉴스에서 자사 입장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뉴스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고, 황성욱 상임위원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위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방송소위 위원 중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의견 진술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회의 진행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해당 보도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었다”며 “반론도 충실하게 반영했는데 MBC에만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달 1일 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앵커 뒷배경에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노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 8월 10일 YTN ‘뉴스특보-태풍 카눈’ 방송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특보로 전하면서 “가해자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특보 MBC 뉴스’(1월 2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필요하게 고인의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뉴스9)와 MBC(실화탐사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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