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뉴스타파 인용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입력 2024.03.19 (15:44) 수정 2024.03.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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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어제(1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4,500만 원, KBS 뉴스9는 3천만 원, JTBC 뉴스룸은 이틀 보도에 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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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뉴스타파 인용 김만배 인터뷰 보도’ 과징금 효력정지
    • 입력 2024-03-19 15:44:33
    • 수정2024-03-19 15:45:56
    사회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가한 과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어제(1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주요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4,500만 원, KBS 뉴스9는 3천만 원, JTBC 뉴스룸은 이틀 보도에 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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