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잡았더니…7년 불법체류 나이지리아인

입력 2024.03.20 (08:57) 수정 2024.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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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이주노동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길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A 씨가 2017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양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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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잡았더니…7년 불법체류 나이지리아인
    • 입력 2024-03-20 08:57:41
    • 수정2024-03-20 09:00:33
    사회
7년째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이주노동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길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는 A 씨를 붙잡은 경찰은 A 씨가 2017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양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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