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 최대 2만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행사
입력 2024.03.20 (10:28)
수정 2024.03.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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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6월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가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가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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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구매 최대 2만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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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0 10:28:53
- 수정2024-03-20 10:49:12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6월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가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번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가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가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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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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