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 시작

입력 2024.03.20 (10:41) 수정 2024.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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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신고가 어제(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소 투표를 해야 하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해 선상 투표가 필요한 선거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합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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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 시작
    • 입력 2024-03-20 10:41:56
    • 수정2024-03-20 11:49:17
    930뉴스(춘천)
4·10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신고가 어제(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소 투표를 해야 하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해 선상 투표가 필요한 선거인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가능합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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