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으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맞을까”…보장 여부 꼼꼼히 따져야

입력 2024.03.20 (12:01) 수정 2024.03.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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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알려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결찰술’ 관련 보험금 청구 분쟁이 급증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월평균 보험금 청구 건수가 95.7% 급증한 가운데, 한방병원 3곳의 청구금액이 38억 원에 달해 1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주사인데도 병원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금감원은 “정확히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명확히 좁아졌거나, MRI 검사 등을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환자만 치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 4세대 실손보험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역시 ①50세 이상이면서 ②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③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 점수가 8점 이상, ④외측엽 전립선비대증 환자 가운데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치료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실손 보장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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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0 12:01:04
    • 수정2024-03-20 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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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이른바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알려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결찰술’ 관련 보험금 청구 분쟁이 급증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월평균 보험금 청구 건수가 95.7% 급증한 가운데, 한방병원 3곳의 청구금액이 38억 원에 달해 18%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주사인데도 병원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금감원은 “정확히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 할 수 있다”며,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명확히 좁아졌거나, MRI 검사 등을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환자만 치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 4세대 실손보험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역시 ①50세 이상이면서 ②전립선 용적 100cc 미만, ③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 점수가 8점 이상, ④외측엽 전립선비대증 환자 가운데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치료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은 “실손 보장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만 믿지 말고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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