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4.03.20 (17:12) 수정 2024.03.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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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가정 불화를 이유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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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 입력 2024-03-20 17:12:31
    • 수정2024-03-20 1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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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쯤 가정 불화를 이유로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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