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장고까지 압류”…금감원, 대부업자 부당 채권추심 적발

입력 2024.03.20 (19:33) 수정 2024.03.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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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부업체들의 지나친 빚 독촉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못 갚았다고 취약계층의 TV, 냉장고까지 압류한 사례가 금감원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로부터 20만 원을 빌린 50대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가 냉장고와 선풍기를 압류했습니다.

낡아서 팔 수도 없었지만 빨리 돈을 갚으라며 심리적 압박을 준 겁니다.

이런 채권 추심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전 제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의 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에서 4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연체된 대출의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과도하게 높여 적용한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7.8%인 연체금리를 법원 경매신청에서 20%로 바꿔 경매 배당금 2,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대부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대부업체들은 4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류영호/금융감독원 대부업 감독 팀장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착수 사실과 안내 사항 등을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도 10곳 중 7곳에 달했습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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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냉장고까지 압류”…금감원, 대부업자 부당 채권추심 적발
    • 입력 2024-03-20 19:33:31
    • 수정2024-03-20 20:47:49
    뉴스7(창원)
[앵커]

대부업체들의 지나친 빚 독촉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못 갚았다고 취약계층의 TV, 냉장고까지 압류한 사례가 금감원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로부터 20만 원을 빌린 50대 기초생활수급자.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가 냉장고와 선풍기를 압류했습니다.

낡아서 팔 수도 없었지만 빨리 돈을 갚으라며 심리적 압박을 준 겁니다.

이런 채권 추심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엄연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령자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전 제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금감원의 부당 채권추심 특별 점검에서 41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연체된 대출의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과도하게 높여 적용한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7.8%인 연체금리를 법원 경매신청에서 20%로 바꿔 경매 배당금 2,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대부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대부업체들은 4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채무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류영호/금융감독원 대부업 감독 팀장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착수 사실과 안내 사항 등을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부업체도 10곳 중 7곳에 달했습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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