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착수
입력 2024.03.21 (07:41)
수정 2024.03.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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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승강기 운행 중단 명령을 받고도 운행을 강행해 구청에 고발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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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노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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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1 07:41:29
- 수정2024-03-21 08:39:32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승강기 운행 중단 명령을 받고도 운행을 강행해 구청에 고발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간업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부산지역 내 21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5백여 대에 대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장치' 등 안전부품 설치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안전관리법상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21년이 지나면 승강기 안전부품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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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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