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촬영 20대, 공개수배 전단 보고 자수

입력 2024.03.21 (09:36) 수정 2024.03.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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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자신의 공개 수배 전단이 SNS에 올라온 것을 보고 지난 18일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13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다른 범행도 했는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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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09:36:25
    • 수정2024-03-21 09:37:30
    사회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뒤 달아났던 남성이 자신의 공개 수배 전단이 SNS에 올라온 것을 보고 지난 18일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13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다른 범행도 했는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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