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가장 숨지게 한 무면허·음주운전 군인 징역 10년

입력 2024.03.21 (15:01) 수정 2024.03.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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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육군 상병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휴가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31살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A 씨는 2022년 1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인터넷 차량 대여 업체에서 어머니 명의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가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고로 아무 과실이 없는 한 가정의 30대 가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과 다수의 지인이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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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1 15:01:00
    • 수정2024-03-21 15:15:50
    사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1지역 군사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육군 상병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휴가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31살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0%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A 씨는 2022년 1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인터넷 차량 대여 업체에서 어머니 명의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으로, 가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고로 아무 과실이 없는 한 가정의 30대 가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수술 등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형언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과 다수의 지인이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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