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징역 1년 9개월

입력 2024.03.21 (15:20) 수정 2024.03.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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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원심 징역 1년 9개월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고위직에 있는 윤 전 국장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원심이 정한 형량을 감형할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국장은 울먹이면서 법정에서 퇴장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윤 전 국장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을 알선해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윤 전 국장은 2021년 3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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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1 15:26:09
    사회
옵티머스 펀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원심 징역 1년 9개월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고위직에 있는 윤 전 국장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엄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원심이 정한 형량을 감형할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국장은 울먹이면서 법정에서 퇴장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 원을 받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윤 전 국장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원을 알선해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윤 전 국장은 2021년 3월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농협 임원으로부터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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