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입력 2024.03.21 (17:06) 수정 2024.03.21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1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22차례 진행됐으며, 앞서 대통령실은 '불법 관권선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참여연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 입력 2024-03-21 17:06:09
    • 수정2024-03-21 17:12:57
    뉴스 5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1월부터 오늘까지 모두 22차례 진행됐으며, 앞서 대통령실은 '불법 관권선거'라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