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 120억 배상 확정

입력 2005.10.28 (22:1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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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사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2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돈으로 뇌물을 건넨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삼성전자 소액 주주 22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백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삼성전자 이사회가 주당 만 원에 사들였던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 주를 적정가보다 낮은 2천6백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회장 역시 7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상법 위반이기 때문에 뇌물 액수만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정경유착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인정하고 경영상 의사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에서 해당 이사들이 이윤 창출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20%로 한정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전화 녹취> 서종국(삼성전자 차장): "이사들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 최대한 존중돼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사들의 그릇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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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소액주주 소송 120억 배상 확정
    • 입력 2005-10-28 21:17: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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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사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2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돈으로 뇌물을 건넨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삼성전자 소액 주주 22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백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삼성전자 이사회가 주당 만 원에 사들였던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 주를 적정가보다 낮은 2천6백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영진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회장 역시 7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상법 위반이기 때문에 뇌물 액수만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석연(변호사): "정경유착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인정하고 경영상 의사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에서 해당 이사들이 이윤 창출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 비율을 손해액의 20%로 한정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전화 녹취> 서종국(삼성전자 차장): "이사들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 최대한 존중돼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사들의 그릇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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