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3명 입건
입력 2024.03.21 (20:06)
수정 2024.03.21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와 직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익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백만 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익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백만 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3명 입건
-
- 입력 2024-03-21 20:06:37
- 수정2024-03-21 20:35:20
익산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와 직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익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백만 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간 익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게임기 120대와 현금 6백만 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