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 오늘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입력 2024.03.22 (08:55)
수정 2024.03.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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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회사는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만일 게임 회사가 이 같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의 행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앞서 일부 게임 회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회사는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만일 게임 회사가 이 같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의 행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앞서 일부 게임 회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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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게임’ 오늘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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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22 08:55:37
- 수정2024-03-22 09:26:50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 게임의 확률 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회사는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만일 게임 회사가 이 같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의 행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앞서 일부 게임 회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회사는 오늘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합니다.
만일 게임 회사가 이 같은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 번의 행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하는 아이템 가운데,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앞서 일부 게임 회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마음대로 바꿔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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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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