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합성대마 판매 40대에 ‘징역 5년’

입력 2024.03.22 (10:05) 수정 2024.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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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대마를 흡입하고 합성 대마를 만들어 지인에게 판매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건물과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지인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하고 지난해 5월에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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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흡연·합성대마 판매 40대에 ‘징역 5년’
    • 입력 2024-03-22 10:05:42
    • 수정2024-03-22 11:00:46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대마를 흡입하고 합성 대마를 만들어 지인에게 판매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건물과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지인에게 합성 대마를 판매하고 지난해 5월에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거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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