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 ‘태아산재’ 첫 인정…신청 3년 만

입력 2024.03.22 (10:19) 수정 2024.03.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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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오늘(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이 태아산재로 처음으로 인정받았고, 이번 사례는 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공식 인정입니다.

산재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 A 씨는 1995년부터 아들 출생일인 2004년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연구소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A 씨 자녀는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방광요관역류와 지방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IgA 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 근로자 B 씨는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7라인 확산 공정과 엔드팹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B 씨는 첫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태어난 둘째 아이는 왼쪽 신장이 없는 선천성 무신장증과 선천성 식도 폐쇄증 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시력 이상, 청력 이상, 발달장애도 확인됐습니다.

여성 근로자 C 씨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몰드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이후 1999년 C 씨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들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결과 보고서에서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2021년 5월 세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는 "이번 산재 과정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식독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 사회가 생식독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그래서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엔 삼성 LCD 산업부에서 근무한 남성 근로자 D 씨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에 대해 태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D 씨 사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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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22 11:09:55
    경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오늘(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가 임신 중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해주는 '태아산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이 태아산재로 처음으로 인정받았고, 이번 사례는 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공식 인정입니다.

산재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 A 씨는 1995년부터 아들 출생일인 2004년까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반도체연구소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A 씨 자녀는 한쪽 신장이 없는 채로, 방광요관역류와 지방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후 IgA 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 근로자 B 씨는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7라인 확산 공정과 엔드팹 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됐습니다.

B 씨는 첫 아이를 유산했고, 2008년 태어난 둘째 아이는 왼쪽 신장이 없는 선천성 무신장증과 선천성 식도 폐쇄증 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시력 이상, 청력 이상, 발달장애도 확인됐습니다.

여성 근로자 C 씨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몰드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며, 생식독성이 있는 각종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이후 1999년 C 씨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들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 결과 보고서에서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2021년 5월 세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는 "이번 산재 과정에서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생식독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우리 사회가 생식독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그래서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엔 삼성 LCD 산업부에서 근무한 남성 근로자 D 씨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에 대해 태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D 씨 사례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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