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무혐의 결론에 재수사 요청

입력 2024.03.22 (14:16) 수정 2024.03.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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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2일)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그동안 본인도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공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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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2 14:16:47
    • 수정2024-03-22 14:20:13
    사회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2일) “남 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 씨는 그동안 본인도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공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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