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 결정…다음달 12일 만기분부터 지급

입력 2024.03.22 (15:33) 수정 2024.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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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준대로 ‘홍콩 ELS’ 투자자들의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곳은 우리은행이 처음입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개별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415억 원 규모로, 총 배상 규모는 최대 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판매 규모가 작은 우리은행이 선제적 배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ELS 배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합니다.

다만 전체 판매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자율 배상 규모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배상 비율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홍콩 ELS’ 가입자 단체인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은 손실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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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 결정…다음달 12일 만기분부터 지급
    • 입력 2024-03-22 15:33:21
    • 수정2024-03-22 15:35:29
    경제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준대로 ‘홍콩 ELS’ 투자자들의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곳은 우리은행이 처음입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부터 배상 비율 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개별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415억 원 규모로, 총 배상 규모는 최대 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배상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교적 판매 규모가 작은 우리은행이 선제적 배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도 ELS 배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을 논의합니다.

다만 전체 판매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은 자율 배상 규모 등에 대한 자체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 대규모 손실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배상 비율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홍콩 ELS’ 가입자 단체인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은 손실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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