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입력 2024.03.22 (19:42) 수정 2024.03.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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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해 9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 복지센터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모 군청 공무원 B씨를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와 사무소 관계자 2명도 고발 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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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 입력 2024-03-22 19:42:55
    • 수정2024-03-22 20:01:04
    뉴스7(광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해 9월,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비 대납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모 복지센터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모 군청 공무원 B씨를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와 사무소 관계자 2명도 고발 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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