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실수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재판 불참
입력 2024.03.22 (19:49)
수정 2024.03.22 (20: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의 실수로 첫 재판에 불참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어제(21일) 열 예정이었지만, 부산구치소가 출석 명단에서 이름을 누락해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으며,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어제(21일) 열 예정이었지만, 부산구치소가 출석 명단에서 이름을 누락해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으며,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치소 실수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재판 불참
-
- 입력 2024-03-22 19:49:18
- 수정2024-03-22 20:05:35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의 실수로 첫 재판에 불참해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어제(21일) 열 예정이었지만, 부산구치소가 출석 명단에서 이름을 누락해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으며,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어제(21일) 열 예정이었지만, 부산구치소가 출석 명단에서 이름을 누락해 피고인을 법원으로 호송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으며, 부산구치소는 "행정 착오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